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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이상 인상 요구하는데..대처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최장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입니다. 다만 1월 13일이 만기라면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임대인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려면 한달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통지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연장될 것입니다(물론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 증액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상한은 직전 계약 때의 차임의 5%까지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그런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재계약이 된 사안이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만약 기존 계약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재계약된 것이라면 그 전 계약에 비해 5%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환청구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번부터 적용되는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5%까지만 차임 증액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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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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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나온 조문이 다 확정된 내용이니, 이걸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통장압류와 변호사선임비도 청구해야하는데 압류할때 비용을 포함해서 넣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신 거라면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의뢰하신 변호사사무실에 신청 부탁해보시지요).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지출하신 변호사선임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류신청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신청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것이므로 본안 소송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별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진행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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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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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통보 무단결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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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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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해볼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으나, 대검찰청 재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낮으므로 차라리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미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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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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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법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합계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관련법령대한민국 헌법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공직선거법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제목개정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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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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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 이혼판결 주문에서 보듯이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처럼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특성상 승소와 패소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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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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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상대명의(거주자는 질문자) 전세금 가압류 신청 허가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가압류라고 해서 2심에서 잘 안받아들여진다기보다 가압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가압류 결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달리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2심에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보고 다른 요건[보전의 필요성(해당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추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충족되면 가압류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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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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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이후 퇴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이 언제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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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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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압류로 이전된 채권이 소멸(?)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어차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발주처가 A사의 지위를 탈퇴시켰다는 것은 아마도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채권에 불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는데(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A사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 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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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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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1/2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부담한다. 는 맞는 말인가요 틀린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거 2013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서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사회의 공적 기능을 맡고 있기에 국가가 지원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덜하지만, 사립학교 직원까지 지원대상에 넣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고(실제 사립학교 부속병원 직원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았음에 반해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76호(2014. 1. 1. 시행)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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