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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임금체불로 두달전에 재판 받았는데 내일 두번째 재판

임금 체불 문제로 두달전에 검사가 판사에게 벌금형을 요청?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판사에게 말하고 재판 끝내고

나왔는데 내일 또 재판 날짜라 가게 되는데

내일은 가서 뭐하는건가요...?

ㅠㅠ

벌금액이랑 다달이 얼마씩 입금 하라고

확정날짜 잡는건가요??

재판 너무 무서워용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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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네요. 검사의 구형은 변론종결일 때 하게 되는데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면 지난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이 판결선고기일이라면 재판부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판결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구형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선고를 듣고 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진행상황 확인은 안됩니다만,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한다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상황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벌금이 얼마라는 것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입금하라는 것은 없고, 원칙적으로 일시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내일이 선고가 아니라 공판기일이라면 검사가 말한 계획(주로 입증계획)을 실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면 판사가 판결내용을 선고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