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법 해석 질문입니다!
176조에 보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받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단서조항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다는 말은
시•군•자치구의 위치가 시•도에 겹쳐있다는 소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시 군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시 군 자치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 군 자치구가 각각 다른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다면(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자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시 도지사가 승인하는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