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가 만드는 유관기관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신설 방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지방연구원, 지방의료원, 지방교육훈련기관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유관기관의 신설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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