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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는 각각 유관기관을 만드는데, 종류와 갯수 신설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수많은 유관기관이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유관기관의 종류와 갯수를 신설하는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유관기관 신설과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발의를 하나요, 지자체의원이 발의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광역자치단체가 만드는 유관기관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신설 방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지방연구원, 지방의료원, 지방교육훈련기관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유관기관의 신설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