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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뻐꾸기40
저희는 채권자 측으로 기계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관활 법원으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대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에 찾아가 금전을 지급해야 하므로(민법 467조) 그 의무 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즉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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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이라면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혹시라도 채권자 주소지가 아닌 법원으로 합의관할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셔야겠네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권자가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