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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뻐꾸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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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매매대금반환 전자소송 관할법원은 어디로 해야하나요?

저희는 채권자 측으로 기계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관활 법원으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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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에 찾아가 금전을 지급해야 하므로(민법 467조) 그 의무 이행지인 채권자의 주소지(즉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이라면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혹시라도 채권자 주소지가 아닌 법원으로 합의관할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셔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권자가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