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전달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인 동사무소 직원이 개인적 목적이 아닌 업무를 위해 고객의 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6
0
0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쉽게 말해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것)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된 경우 단순히 상품을 방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본인이 이를 수취한 후 반품처리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배송된 물건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안될 것이구요.
법률 /
민사
24.01.06
0
0
단기3년 있다는데요 어느경우가 단기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0
0
소액민사소송진행시 폐문부재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특별송달신청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재판부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특별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담당재판부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0
0
채무 부존재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선임 이전에 먼저 법원에 가서 먼저 고소할가 하는게 저개인적으로 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있지 않아서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0
0
편의점에와서 면세담배를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속여서 돈으로 환불받아간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사지 않은 담배를 마치 편의점에서 산 것처럼 기망한 후 환불받아간 것이므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0
0
상속 포기 시,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상속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국가 귀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0
0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법원에서날아왔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다만 시누이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유류분 부족분 산정시 고려대상이 되므로 확인해보셔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5
0
0
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가 있으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0
0
사기신고 접수 전에 상대 부모님하고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상대방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기 전에는 만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차라리 사기죄로 고소한 후 담당경찰관의 도움을 얻어서 상대측과 합의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는 그 후에 취하해도 되니까요.
법률 /
민사
24.01.05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