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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세 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의식이 없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급하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신 후 추후에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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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소송비용 분담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승소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부 승소를 했다면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 일부 승소했다면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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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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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 합의를 어길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제소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합의를 어기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각하판결(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패소판결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권 같은 경우에는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내용(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2. 또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고, 합의과정에서 만약 누군가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는게 법원 실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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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3월만기 인데 임대인, 임차인 둘다 얘기없으면 자동연장 몇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관련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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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손 의료비 청구를 안하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상속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직계비속)로 되어 있었다면 이는 상속인(자녀)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한 것이라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은 자녀를 상대로 분담부분 만큼의 구상청구를 해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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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 돈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 등을 받으신 후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채권 회수가 어렵겠지만 추후 친구가 직장을 다니는 등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채권회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민사 소장 접수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회생·파산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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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신탁 말소조건인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내용으로는 임대인은 위탁자인 집주인으로 보이고, 신탁회사로 보이지 않는데 임대인에 신탁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좀 의문이 있네요.. 일단 현재는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금기일 전까지 신탁등기 등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탁등기가 말소된 상태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탁등기말소는 위탁자인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신탁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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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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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한청구입니다.부모님상속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이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도 고려하게 되므로 만약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본인의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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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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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피의자'와 '용의자'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자입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넘기면 그 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로 바뀝니다). 용의자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피의자와 유사하게 범죄혐의자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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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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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 사실조회 신청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론기일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요지를 진술하고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 등이 있는지 이야기하게 됩니다.2.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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