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가 두번 적용되나요?
마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간 30분 (휴게 및 식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중 입니다
법정 공휴일인 설날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1.5배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초과로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둘다 해당되는 상황에선 둘 다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마트 직원(사장 제외)이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트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은 '중복' 지급됩니다. 만약 밤까지 근무하는데 야간근로(밤 10시 ~ 오전 6시)까지 포함이 된다면 해당 시간은 휴일근로 수당 + 연장근로 수당 + 야간 근로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