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재혼한 경우, 친부와 계부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부가 배우자(모친)의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부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모친이 계부와의 사이에서 동생(이부동생)을 낳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부동생은 계부의 친자이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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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후 승소시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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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 법률적으로 무슨 소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고 형제자매도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사촌까지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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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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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물 분할청구에 의한 부동산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자 중 어느 누구라도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공유자들 수인의 협의분할절차를 진행해보고 협의가 안될 경우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대금을 공유자들에게 분배하는 경매분할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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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시 미반납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셨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주택을 먼저 인도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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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없이 거짓말 탐지기로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실무상 직접적인 다른 증거들이 부족한 경우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건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실상 사용될 수 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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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호사비를 승소하게 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최대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는 소송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8681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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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하고 애를 낳았을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자녀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됩니다(반면 생모의 경우는 인지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법룰상 아버지가 된 자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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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는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이 과거 일본 법률을 계수함에 따라 당시 사용되었던 한자어투 등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차 개선되긴 해야겠으나 어느 정도 법률용어로 굳어진 용어는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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