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신청시 초본이없으면 항상 보정명령이나오던데요
보정명령을 수정하는 방법뿐인가요(보정서를가져가면 초본발급하죠?)
시간적 낭비인듯보여서요
미리보정안받고 초본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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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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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신청서,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할 서류(예를들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 등)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압류신청과정에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서 같은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없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