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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보통 압류결정문이 되면
취하서 제출한적은있는데요
현재신청서 접수후 보정명령단계에서 취하는 어떻게하죠?
그냥 보정안하고 냅둬서 각하되는것도 갠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취하서를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압류 절차가 종결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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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압류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말씀대로 보정명령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도과 후 각하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정단계에서도 취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