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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행복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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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확정후 취하는 가능한가요?

약식명령후 고소 취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출서류종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후 취하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재고소는 할수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고소취하을 할 수 없고, 재고소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취하가 가능하고 합의서나 반의사 불벌죄 취하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고소하는 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