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끝까지행복한감나무
약식명령후 고소 취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출서류종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식명령후 취하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재고소는 할수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고소취하을 할 수 없고, 재고소 등으로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취하가 가능하고 합의서나 반의사 불벌죄 취하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고소하는 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