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절차에서의 조사를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설은 약식절차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나 검사가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약식절차의 본질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실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으로 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증거로 제출하시되, 만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정식 공판절차에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