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풋풋한라마82
풋풋한라마8220.09.07

약식기소 상태인데 약식명령전에 증거자료나 반성문제출반성문 지추

약식기소가 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약식명령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는 제출하지않은 증거자료나 탄원서 반성문을 먼저 따로 제출할순 없는건가요 ? 혹시 가능하면 방법좀 알려주실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절차에서의 조사를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설은 약식절차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나 검사가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약식절차의 본질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실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으로 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증거로 제출하시되, 만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정식 공판절차에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약식기소된 법원에 연락하여 법원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은 법원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적어 그 법원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약식 기소가 된 점에서 위의 점의 제출의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나

    형량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추후 명령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통지가 왔다면 현재 수사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될 예정으로 추가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가 유미의한 자료라면 약식명령 나온 뒤에 정신재판청구를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