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상태인데 약식명령전에 증거자료나 반성문제출반성문 지추
약식기소가 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약식명령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는 제출하지않은 증거자료나 탄원서 반성문을 먼저 따로 제출할순 없는건가요 ? 혹시 가능하면 방법좀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절차에서의 조사를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설은 약식절차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나 검사가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약식절차의 본질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실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으로 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증거로 제출하시되, 만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정식 공판절차에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약식기소된 법원에 연락하여 법원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은 법원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적어 그 법원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약식 기소가 된 점에서 위의 점의 제출의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나
형량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추후 명령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통지가 왔다면 현재 수사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될 예정으로 추가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가 유미의한 자료라면 약식명령 나온 뒤에 정신재판청구를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