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기소차중 증거자료 제출방법

2020. 09. 07. 19:51

약식절차중 경찰서조사때 제출하지못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하는데 어떻게 제출해야하죠 담당검사가 누군지 자세히 모르고 약식기소 통지만 받은상태라서요 담당검사알면 그분께 보내면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내용은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검사가 약식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발령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타 증거 등의 자료를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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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약식기소된 법원에 연락하여 법원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법원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은 법원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적어 그 법원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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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통지가 왔다면 현재 수사절차가 완료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부될 예정으로 추가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가 유미의한 자료라면 약식명령 나온 뒤에 정신재판청구를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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