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

공증으로 서로 눈에 안뛰기로 작성했는데 서로 보기로 합의했으면..

공증으로 서로 눈에 안뛰기로 작성했는데 서로 보기로 합의한 녹취로등이 있으면 공증 적용대상에서 벗어날수 있는거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상대방이 보자고 했는데 b라는 상대방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알겠다고 대단한다면 그것도 서로 합의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항상 둘이 공증은 적용제외하자고 언급을 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