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요청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나오지 않은이상 단순히 내용증명만 보낸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정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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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여부와 합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텐데 만약 가방을 가져가고도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 등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재물을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처벌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가방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방에 대한 인도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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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우선매수청구권행사는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지분권지가 경매신청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인 다른 공유자들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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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법인회사 출석자 대리인 출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변경된 대표이사가 당사자로 출석해야합니다. 다만 소송금액 1억 원 이하의 단독사건의 경우는 전 대표이사라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직원으로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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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말꼬리를 잡으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환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행패를 부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료진이 퇴거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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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 존속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하고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계는 직계 부모나 자녀가 아닌 삼촌, 사촌 등의 친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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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라면 부모의 재산 상속 포기하려면 혼자서 포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면 4촌 까지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촌 이내의 친척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회사 후배분이 한정승인(망인의 재산만으로 상속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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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계속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법원에서 소송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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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관련질문입니다. 올연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고 일정기간(약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12월말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자력으로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할텐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자력이 없어서 보증금 상환을 못해준다면 경매절차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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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으로 뿌린 물을 맞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창문 밖으로 물을 뿌려 아랫집 사람 등이 물에 맞아서 상해를 입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가벼운 접촉 정도에 불과할 경우 고의로 사람에 맞힐 의도로 창문 밖으로 물을 뿌린 게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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