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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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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비율에 먼저 증여한 것은 고려되는지요?

법정상속 비율이 아들, 딸, 배우자 각각에 1 : 1 : 1.5 로 되어있는데 만약 생전에 어느 특정인에게 별도로 증여를 한 것이 있다면 이 증여액이 상속액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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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하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 받은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함께 계산하여 상속분을 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자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부분 역시 상속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으로 정하고, 이미 받은 부분은 받을 상속재산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기간의 제한없이 실제 상속분을 계산할 때 모두 고려됩니다. 즉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 부분만큼 이미 상속을 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생전증여가 있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생전증여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생전증여부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분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은 자는 그 차액분 만큼을 생전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므로 별도 증여액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유류분 반환을 다투는 경우 1년 간의 증여액수, 1년 이전의 악의로 한 증여액을 감안하여 그 사람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