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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1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이혼에는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잖아요.

혹시 재판 이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요?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재판 이혼을 할 수 있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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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자 할때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는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배우자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 사유(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경우에 유책사유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