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는 소송과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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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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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 안정성(범죄자라도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측면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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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판례는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로서 물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처분권한 없는 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데 예시하신 지문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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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12%는 복리인가요 단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하는 지연배상에 관한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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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된 인감 도장이 날인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단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게 관건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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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범죄자라도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소위 인권 문제 명목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상의 문제이므로 정치적 결단이 서면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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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두기한이 있나요?또 경찰조사에 불응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출석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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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욕을 보내고 차단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실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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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것같은데 양형기준을 확 높여서 엄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흉악범들의 경우는 형벌 강화가 실제 범죄행위로 나아감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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