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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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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갚았던 걸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저희 아빠가 저희 이모부의 누나에게 연대보증을 서 2002년 3월 8일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가 있습니다. 차용조건은 금액 이천만원, 대출종목운 신용대출국, 차용일은 1997년 7월 28일, 상환기일은 1999년 7월 25일입니다. 소송을 통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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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을 하신 아버님이 2002년에 대신 채무를 갚아주셨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정기적으로 계속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셨다던지 주채무자(이모부의 누나)가 구상금 채무를 인정했다던지 하는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년 이전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어떤 권리를 주장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화기일인 1999. 7. 25.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할때까지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