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대신 갚은 금액, 청구 가능할까요?
아버지(1958년생)가 1990년대 초반 친누나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이후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책임이 발생했고, 그 당시 우리 가족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지금까지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1. 그때 보증으로 인해 대신 갚은 금액을 친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2. 민사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것인지
3. 혹시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십년이 도과했다면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1990년대 초반의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미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변제 당시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전히 지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봅니다. 단, 예외적으로 최근에 새로이 ‘채무를 승인’하거나 ‘변제 약속’을 한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갚으면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변제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소송, 채무승인, 일부변제, 공증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이 기산되는 사유가 없었다면 현재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권리가 상속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청구권 자체가 사실상 실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 완성 항변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간의 구두 약속, 최근 통화나 문자에서 “예전에 갚지 못한 돈을 정리하겠다”는 언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시효의 중단 또는 부활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입증이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도의적·가족적 합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 간 재산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상속분쟁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기록·통화내용 등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사를 통해 정식 권리 확인을 거치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십년이 지났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은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변제한 채권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여러 번 실시한 게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