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형량이 왜이렇게 적고 형량이 높아도 실제 판결은 낮은거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가 만든 법률 자체의 형량이 낮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사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다보니(왜냐하면 똑같은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범행 동기는 천차만별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되는 등 정상참작요소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국민 법감정의 기준으로는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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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고인 구속영장 발급 여부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판중이라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영장 발부 사실이 사건 검색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후 검사가 영장 집행을 완료(피고인을 구속한 경우)하였거나 영장 집행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구속영장을 재판부에 반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 검색에 검사가 '구속영장 반환제출'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검색을 해보셔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반환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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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시동이 켜 있는 남의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운전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실제 재판으로 기소되더라도 정상참작할 요소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차 주인이 용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기소된 후에 차주가 용서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정도의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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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유책일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일방이 상대방보다 더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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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은 권리구제 등을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의 헌법위반을 문제삼거나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소송가능하지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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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간의 친족관계는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계셔도 여전히 어머님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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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원고 주장 입증방법의 결정적 수단인 문서제출명령을 권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사사건의 경우는 비송사건적 성격도 띠고 있어서 판사가 변론주의(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에 반하는 소송지휘권 및 석명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판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실무상 불만이 제기되곤 하지만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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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난동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칼부림 난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죄(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게 되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이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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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만 계신데, 재산상속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이 2명일 경우 상속비율은 1:1입니다. 손녀의 경우는 할머니로부터 직접 상속받을 수는 없고, 할머니보다 어머니(질문하신 분의 여동생)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은 법이 최소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자녀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려고 유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계비속의 유류분(사안에서는 어머님 상속재산의 1/4이 될 것입니다)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여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유언한 경우라면 선생님과 여동생의 상속비율은 1:3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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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 판사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조정기일에서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조율해야하므로 대리인인 변호사가 당사자 참석 없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당사자 본인도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기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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