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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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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수석에서 술을마시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차안에서 에어컨을 틀고싶어서 시동을 킨채로 조수석에서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인가요?물론 운전은 하지않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조수석에 앉아 시동만 킨것은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 되려면 운전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시동만 켜놓은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고 에어컨 가동을 위해서 조수석에서 음주하였다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