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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 앉아서 술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되나요?

조수석에 앉아서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까요?

운전자가 술을 마셨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술마시면 큰일 난다고 알고 있거든여??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는 운전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며 조수석의 앉은 자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말그대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이고, 조수석에서 음주를 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취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는 동승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