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종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교사 또는 방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소극적으로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