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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24.03.14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걸어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요즘 음주운전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자동차에서 잘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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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가 N(중립) D(주행)로 조작되어 있다면, 이는 운전할 의사가 인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정 정도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기능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차량에서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할 의도로 시동을 걸기만 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에서 취침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경우라면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동차를 본래의 용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단지 시동을 걸었을 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음주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겨울에 대리 기사를 기다리느라 추워서 히터를 틀고자 시동을 건 것에 대해서 음주운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주행을 하는 점이 필요하여, 단순히 시동을 껸 것에 더 나아가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가 N(중립) D(주행)로 조작되어 있다면, 이는 운전할 의사가 인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