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겟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참고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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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라고 승소판결 후 승소자는 패소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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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른데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토지가 낙찰되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청구 또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동일인은 아니었으므로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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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해지 그리고 무효와 취소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입니다. 법률행위 중 계약에 대해서만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취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이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게 되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받은 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민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항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고, 이는 임대차나 고용계약과 같이 계약의 내용인 급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해지는 채권관계(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임대차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이 이미 지급받은 월차임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제권과 해지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고(법정해제, 해지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약정해제, 해지권).3. 무효는 계약 등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즉 법률행위의 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는데 판례는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선불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아 당연히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성매매 종사자는 선불금을 해당 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4. 취소는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무효와 유사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여야 법률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취소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와 동일하지만 취소는 일정한 의사표시 자체의 흠이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계약이나 단독행위 등)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 취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착오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나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의 경우는 무효인 법률행위와 달리 취소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어떤 사유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절대적 기준이 없고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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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 해줬는데 준다준다하면서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벌써 2년이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건가요? 아직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민사소송(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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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상으로는 사형이 선고되면 법무부장관이 6개월 내에 집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는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거론되곤 합니다. 사형집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국가의 형사정책적 판단의 문제일 뿐 사형제도 자체는 합헌이므로 언제든 사형집행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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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유지,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져서 입주민 차량이 훼손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76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에 더 나아가 주차장 관리권(운영권) 일체를 관리업체에 위임하였다면 위탁관리업체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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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있는 유명 커피 전문점이 드라이브 스루로인해 교통 정체를 유발 한다면 법적인 조치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드라이브 스루 구간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재를 받는 업체는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만 해당하므로 상당수 업체들은 해당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를 정비해서 교통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조치 발동을 위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5. 21.>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 8. 6.>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 8. 6.>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6.>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전문개정 2008. 3. 28.][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 14., 2016. 8. 11.>② 삭제 <2014. 1. 14.>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14.>[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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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바꾼 집에 있는 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물건 반환을 거부하신다면 부득이 물건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할 일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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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라면 3촌관계이고, 큰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큰아버지의 형제자매(질문하신 분의 아버지, 고모 등) -> 조카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개시 원인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이므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은 안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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