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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0.18

구약식처분받은지 13일이지낫는데요

모욕죄 검사처분 10월 5일나고 지금 13일지낫는데요


이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안해서 처분 확정된거아닌가요?


이제 민사소송 제기하려고하는데 이제 법원민원실가면 약식판결문 받을수있나요


머 형사포탈에 전혀 안나오는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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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만으로는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이 나와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되게 됩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진행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구약식 처분후 13일경과라면 아직 약식명령도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연락해서 검찰 사건번호를 알려주면서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를 알 수 있고, 그 후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에서 약식사건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시면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빠르면 1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아직 약식명령이 안 나온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