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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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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이 구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약식명령일 이후 7일 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 기간동안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 금액으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가요?

이후 피고인 입장에서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되는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놓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됩니다.

    정식재판기간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피고인 입장에서 다시 항소나 이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