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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매203
멋쩍은매203

중고로 물품구매해서 비싸게팔면 문제가되나요??

중고로 물건매입해서 비싸게 팔면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중고든 뭐든 물건을 산건 소유권이

넘어 온 것이니 문제가 안될것같은데요

문제가 된다는 사람도있고 안된다는 사람도잇구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참고로 통신판매 사업자를 가지고있어도

문제가되는지도 궁굼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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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파는 행위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나, 비싸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달리 말하는 등으로 기망행위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얼마에 판매할지 여부는 판매자의 자유이므로 중고로 물품을 구매해서 비싸게 팔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물론 판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임을 속이고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타인에게 다시 중고로 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그 과정에 기망 등의 사기의 범행이 없는 경우라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