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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흰죽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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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 건물의 경매가 끝나고 배당종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할까요?

전세 살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다행이 낙찰된 뒤 배당요구종기일이 잡혀서 위와 같은 문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제 전세금은 3500만 입니다.


1. 혹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걸까요?

2. 제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연12% 지연이자로 알 고 있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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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채권원금란에 전세금 액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이사를 가신 상태라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하는데 다만 이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