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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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채권원금란에 전세금 액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이사를 가신 상태라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하는데 다만 이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