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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코끼리79
유연한코끼리7922.07.06

근저당 설정 이후 건물 낙찰시

전세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근저당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이 되어 배당일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분들은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근저당권자도 연락을 해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는건지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