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일 내에 아파트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후 전출하셔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이후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임차인이 입은 손해(은행에 대한 연체료 등)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위험부담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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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건 경매 시행 시 화해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B가 연대채무자로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원고는 B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사전 절차 필요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B)에게는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후에 법원에서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2. 경매가 진행된다면 법원에 공탁금을 변제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와 합의해서 경매를 취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경매절차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법원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3.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경매를 취하 또는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고,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불안하시다면 (다소 번거롭겠지만) 법원 공탁절차를 이용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8조(집행방법)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1. 강제경매2. 강제관리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④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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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건 문제되지 않고, 다만 상속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시지만 않으면 됩니다(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은 상속인이 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실 때 재산목록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무상 망인의 재산과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간이하게 임의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신청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청산을 할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지는 적절히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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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입은 아래 집에 합의금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수리비용)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는 누수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거주자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등 누수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안에서 이미 보험처리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재산상 손해는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누수 사실만으로 항상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고(누수 피해자)가 좀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수십만원 ~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므로 이것만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소송을 위해 지출되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비용에 비해 실익이 클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더 대화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특히 윗집 거주자가 내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소음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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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식 즉,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법률상 가족이 아니므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의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이 나오는 것이므로 예비 신랑만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즉 예비신랑과 예비신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에는 당연히 예비신랑이 나오지 않겠지요(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의 주소이력만 나오므로 가족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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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11억원이고 매출은 50억원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필수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감사는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회사)는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자본금이 11억 원이므로 이사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관련법령상법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2020. 12. 29.>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 5. 28.,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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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손가락욕으로 인한 모욕죄 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의 모욕행위에는 소리를 내어 표현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신체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하므로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해야 하는데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에 이루어진 행위였다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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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미친또라이가 툭하면 소음이 우리집에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고의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아랫집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윗집에서 고의로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랫집에서 소음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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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무기징역인데, 이 결과는 특검의 결과를 반영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1심 법원에서는 특검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심제이므로 피고인은 얼마든지 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을 상급심에서 다시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다투고 있고, 또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상 상급심에서는 양형부당(유죄라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으로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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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시 전입세대확인서 내 세대주 정리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세권 등기 말소와 세대주 말소(전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세대주가 전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세대주가 남아 있습니다. 통상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세대주는 자동으로 전출됩니다.2. 임차인의 세대주 전출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세대주 전출이 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전제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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