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화재로 사망하셨는데
한정승인 채무 목록에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그 화재가 난 장소 그 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보증금이 그 건물 임대인한테 있는데 이 보증금을 아버지 통장명의로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몇달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파산재산을 신청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보증금을 임대인이 갖고 있도록 그냥 냅둬야 하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통장에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자가 빠져 나간다는 소리를 듣긴 했었는데
이걸 지금 받으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갔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사망자라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반환받는 건 문제되지 않고, 다만 상속인이 그 돈을 임의로 처분하시지만 않으면 됩니다(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은 상속인이 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실 때 재산목록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무상 망인의 재산과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간이하게 임의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신청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청산을 할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지는 적절히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