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사람을 보고 개가 짖어 놀랐다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단순히 짖었다는 것만으로는 주인이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의 경우도 우연히 개가 짖어 사람이 놀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론 주인이 의도적으로 개를 짖도록 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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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 맨 끝부분에 서명난에 나의자필서명과 도장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것이라면 유효할 것이고, 계약일자를 누가 작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짜의 경우는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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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통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AI가 창작한 결과물의 경우는 사람이 직접 창작을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경우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향후 입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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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 규정된 보상금 여부에 대해서 5~20지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상 보상규정은 5~20%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20%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법령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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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에 등록후지번이변경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번 교부한 등기필증은 재발급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등기부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데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할수도 있고, 당사자가 등기소에 변경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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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가 끝난후 재산조회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이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각종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조회되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또는 부동산경매 등)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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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결 후 채무자 연락 두절 인하여 11년 기난 후 소재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주장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이를 항변이라고 합니다)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제기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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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한다는데 별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 자체만으로는 집주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세금이 임대인에게 전가될 리도 없구요.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들이 건물을 임차한 후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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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공소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시부터 기산되는데 범죄행위시는 원칙적으로 2013. 5. 13.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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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가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밝히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61조 이하의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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