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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택을 아내 명의로 증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개인사업이 잘못되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 계약행위에 대해 취소가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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