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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에 대해 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형사처벌하자는 취지로 일부 국회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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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찾다보니 전과 100범도 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과가 50개가 넘었다면 아마 경미한 처벌을 받은 횟수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 범에는 경미한 벌금 처벌 전과도 모두 포함해서 지칭하거든요. 예를 들어 몇십만원 수준의 벌금 전과가 49개가 있고, 실형 전과가 1개 있는 사람과 실형 전과 50개가 있는 사람 모두 전과 50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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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 대금을 잘못붙인경우 회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된 경우이므로 B회사가 임의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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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운전면허없이 전동퀵보드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자동차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2세의 중학생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에 해당하고,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반면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운전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과태료나 범칙금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소위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11. 6. 8.]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1. 1. 12.>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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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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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집주인의 파산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집을 인도하지 않을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동시이행판결을 하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가액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3.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며 다 갚지 못한 채무는 면책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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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소액 빌려주고 안갚는사람 신고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하겠지만 워낙 소액이다보니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까지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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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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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 왜 결과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진다기 보다는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로펌 변호사나 전관 출신 변호사가 다른 일반적인 변호사보다 실력이 뛰어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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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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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남의 통장으로입금하였으면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돈을 빌린 자가 채무자가 될 것이므로 실제 돈을 빌려간 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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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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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장인의 빚을 보증한 집사람 앞으로 민사소송건이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승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보증채무 자체는 망인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이므로 상속포기와 관련없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망인의 주채무는 상속받지 않겠지만 배우자분의 보증채무는 보증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므로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는 한 상속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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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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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가 노인대상 폭리 취하며 판매하는 행위는 어떤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단계판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즉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다만 무등록 판매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한 행위 등의 경우는 방판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판법에서 대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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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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