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2002년에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즉 이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제조물에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