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나요
국내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없어서 제조사측이 피해를본 특정소비자만 배상만을 할뿐인데요
그렇다면 주요선진국과 다르게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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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 주로 있는 제도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상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르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나, 입법자들이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문화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차이 등으로 도입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권 즉 불문법 국가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대륙법계에 기반한 우리나라 법 체계나 원칙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직 도입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주로 영미법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