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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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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과달리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나요

국내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없어서 제조사측이 피해를본 특정소비자만 배상만을 할뿐인데요

그렇다면 주요선진국과 다르게 징벌적손해배상이 왜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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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에 주로 있는 제도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입법정책상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르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되나, 입법자들이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문화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차이 등으로 도입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권 즉 불문법 국가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대륙법계에 기반한 우리나라 법 체계나 원칙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아직 도입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주로 영미법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법론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