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소송 관련, 준비에 들어가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 이혼 소송을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3000건 이상의 통화 녹음 자료를 전부 듣고, 이때까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소송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에 막대한 시간에 소모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기 보다는 간략하게 일부분만 준비하여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차근차근 내용들을 추가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평균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3) 이혼소송에 성공하여 이혼 처리가 되어야만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아직 만나는 여자가 없지만, 궁금합니다)
4) 민사(이혼소송)와 별도로 형사(폭행) 관련 사항으로 제가 피해를 본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지역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그리고 사건에 따라 수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착수금 300 ~ 5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꼭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면' 다른 이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등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4) 뭐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소장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최소 330만원(부가세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이혼소송 중이라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 만나도 무방합니다.
4. 네 같이 제기하셔서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이혼이 안될 경우 다른 여자를 만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