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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3.07.17

전자소송 후 강제집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 후 강제집행방법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부디 소중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2.8.부터 2023.6.14.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질문]

1. 받아야 할 돈

2,670,000의 0.25%(연 5%의 반) + 1% (1개월 지남) + 소송비용 56,000원의 20%

총 2,670,000 + 6,675 + 26,700 + 11,200 = 2,714,575원 받으면 되나요?

2. 돈 받는 방법

1)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되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2) 제가 아는 것은 피고의 주소와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것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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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피고를 상대로 판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계좌의 경우는 여러 은행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피고 명의의 자산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절차이지만 일단 시도는 해보셔야겠죠..

    2.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판결문에 나온 피고의 주소가 과거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