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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다부진아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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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후 강제집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 후 강제집행방법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부디 소중한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2.8.부터 2023.6.14.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질문]

1. 받아야 할 돈

2,670,000의 0.25%(연 5%의 반) + 1% (1개월 지남) + 소송비용 56,000원의 20%

총 2,670,000 + 6,675 + 26,700 + 11,200 = 2,714,575원 받으면 되나요?

2. 돈 받는 방법

1) 피고에게 판결정본 송달되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돈을 보내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2) 제가 아는 것은 피고의 주소와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것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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