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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미만 아동 간 폭행 사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겠으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감독자 책임(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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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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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할 수 없는 소송은 '공소'라던데 그 의미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는 범죄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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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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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돈을 빌려가서 지금껏 갚지않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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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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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에개 300만원 빌려줬는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예를 들어 급여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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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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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쌍욕을 한 상사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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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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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같은 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이 타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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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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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별개의 약정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자치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이를 법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취하에 대해서 부동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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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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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려 동물을 상속자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사람)이나 법인 등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물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려 동물이 재산을 증여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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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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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놀이로아이들이차에뛰어들어도민식이법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민식이법 이라고 지칭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반죄(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운전부주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주의의무(속도준수, 전방주시의무 준수 등)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예를 들어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경우 등) 민식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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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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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103조가 금지하는 반사회질서행위이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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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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