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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특경법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5억 원 이상의 고액 사기의 경우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래도 위법이 시정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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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서 사측이 불복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면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이미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 각하 판결(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는건 청구원인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할 것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부당해고만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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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음주운전시 과태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대상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으며 다만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음에 반하여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으므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가벼운 수준으로 처벌받습니다.2. 그리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3만원(음주측정 불응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현장 적발을 전제로 하므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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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인 코인들도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비트코인을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그리고 2021. 3. 25.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증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현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어야겠지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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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돈이 있는데 받기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를테면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의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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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재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판단받게 된다면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의 소유권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전체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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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치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회생개시결정은 재판부마다 다르며 빠르면 2~3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늦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변제예정금액도 채무자의 월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채권자나 채권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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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방치함으로써 죽게 만들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는 아기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아기가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이를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라 합니다) 방치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기가 죽을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형법 제275조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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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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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집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면 전세금은 받지 못하는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주택)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지진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면 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비록 지진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겠지만,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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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이유서에 원고가 법대출신임을 밝혔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정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는 사유는 소송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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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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