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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TesTia)
테스티아(TesTia)23.07.05

결혼 이후 이혼하게 되었을 때 결혼 전 형성한 자산도 분할의 대상인가요?

이건 특유재산? 뭐 그런 용어 쓰면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 결혼 전에 1억을 가지고 있었고, 추후 결혼해서 3년, 5년 살다가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 결혼 전 제가 벌어놓은 자산 1억 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결혼해서 뭔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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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형성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