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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결혼 후, 1년만에 이혼하면 1년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해당사항 있나요?

결혼 한지 1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드면 결혼 한지 1년이 되었고 1년 동안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 났을 때, 이혼하면

해당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해당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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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기간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공동생활에서 형성된 것이 맞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혼인 후 1년만에 이혼하더라도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됩니다. 다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기여도 측면에서는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인 1년동안 형성된 재산이 맞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계속되던 사업이 혼인기간 1년동안 더 큰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위의 경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보아야 하겠지만 결혼 기간이 단기인 점에서 부부공동의 협력에 기여도 등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