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할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
이혼할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결혼한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거는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결혼전에 제 명의로 된 10억아파트를 소유한상태이고 결혼후에 공동명의로 하지않고 계속 제 명의로 되어 있는상태에서 이혼했을시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물론 결혼생활하면서 집값이 올랐을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가정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은 이해되어도 10억아파트(즉,10억이라는 재산)도 분할대생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중 개인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가 공동 명의인지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산이 혼인 전에 본인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후에 장기간 공동으로 관리 형성해온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될 것이고 시가 상승분만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