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ㅈ인데 법률사무소에서 차일피일 지연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법률사무소에서 차일피일 보정명령 일자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5월4일자로 60일 이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보정을 빨리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재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사무장같은 직원이 업무처리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재촉하셔야 합니다. 60일이나 지나도록 보정하지 않고 있다는건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