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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액심판청구를 접수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단지 소액사건[소가(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소장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간이한 소송절차가 적용될 뿐이며 원고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2.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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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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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고 있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견주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해당 강아지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강아지가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강아지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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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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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첫번째 사례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흉기로 찌른다면 (미국 법원이라면 모를까)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인정되어 형을 감면(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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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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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자녀는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외손녀들은 대습상속인들로서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상속인이 될 자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본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에는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데, 본래의 상속인이 사망 등의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상속포기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와 망인(외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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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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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 후 진행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쌍방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약식기소를 함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합의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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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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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카톡내용으로 고소 여부를 알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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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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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재판절차(공판)가 진행될 것입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만약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 다음 공판기일부터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조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피고인 신문(생략 가능) 후 판결을 선고(통상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절차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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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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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증여세는 이중과세적 측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있어왔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부의 편중을 시정하여 소득 재분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건 몰라도 폐지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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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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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차량 운전자가 이유없이 클락션을 누르면서 차량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하고, 제15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하면서 위협운전을 반복한다면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할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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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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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만 받아도 상담료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 회원들이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지 않고 유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료 상담을 진행할 경우 부실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을 할 지 유료상담을 할 지 여부는 각 변호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무료 상담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사건 상담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하므로 무료상담의 경우는 충실한 상담을 받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의 경우는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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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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