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8만원이라는 소액의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차용용도 속임 등)을 입증하여야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