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만원 소액 빌려주고 안갚는사람 신고하는방법?
8만원 빌려주고 이번달 안에 갚는다 했는데 돈 벌면 준다고 하면서 계속 안주고 연락 을 안봅니다 증거는 그 사람 어머니 랑 카톡 주고 받은 내용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사람이 짜증나게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짜증나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며
법률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만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8만원이라는 소액의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차용용도 속임 등)을 입증하여야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하겠지만 워낙 소액이다보니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까지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