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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안경곰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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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소액 빌려주고 안갚는사람 신고하는방법?

8만원 빌려주고 이번달 안에 갚는다 했는데 돈 벌면 준다고 하면서 계속 안주고 연락 을 안봅니다 증거는 그 사람 어머니 랑 카톡 주고 받은 내용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사람이 짜증나게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짜증나게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며

      법률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만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8만원이라는 소액의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차용용도 속임 등)을 입증하여야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하겠지만 워낙 소액이다보니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까지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