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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듀공192
행운의듀공19223.04.11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집주인의 파산시 어떻게 되는지?

Q1.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시 못받은 전세금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연 12%의 법정이율이 선고되는게 맞는지?

Q2. 보증금반환소송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Q3.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시 집주인이 진짜 돈이없어서 파산신청을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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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승소시 소촉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나왔다면,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잔존재산에서 청산받는 것이 아니라면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가 있습니다.

    3. 결국에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집을 인도하지 않을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동시이행판결을 하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송가액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3.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며 다 갚지 못한 채무는 면책됩니다.